한기총 직무대행, 임총 준비위 질의에 긍정적 답변
한기총 직무대행, 임총 준비위 질의에 긍정적 답변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7.2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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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개최, "보완서류 제출하고, 법원 허가 선행 전제 하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가 최근 결성된 임시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임시총회 관련 질의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한기총은 이우근 직무대행이 밝힌 답변서를 통해, 내달 초에 임총 위원장 등 임원 3인을 접견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임총 준비위는 지난 23일 한기총 직무대행 앞으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의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며, 빠른 시일 안에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한기총을 정상화 하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상화를 바라시는 충정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원에 ‘상무(常務) 외 행위’에 관한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답변하며 법원의 허가가 먼저 선행돼야함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10조 8항은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에는 부의될 안건이 구체화되어야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보완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총 준비위의 전체 회합 요청에 관한 질문에도,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해 참석자 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답변서는 “임시총회 준비위원회 관계 교단의 교단장 및 총무 등 70여 분과의 전체 회합을 요청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대화와 논의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석자를 준비위원장 포함 세 분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28일 한기총 회의실 사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는 사무처와 먼저 사전에 협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시총회 준비위원회 김인기 대변인은 이00 목사가 주도한 윤리위원회 소집에 대해 “월권”이라며 “징계받을 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이 목사 주도의 윤리위는 긴급 회의를 소집한 뒤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한기총 임시총회준비위원회’를 임의 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혼란을 가중 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며 임총 준비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의하고 그 회의 내용을 다음날 한기총 회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질서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부분을 다루는 것은 월권이다”고 지적하며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의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상임위원회가 중대한 회의를 한기총 회의실이 아닌 빵집에서 3~4명이 속닥속닥 결정해서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행위는 반드시 징계를 받을 일이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현재 한기총 모든 회원들은 작금의 사태를 통감하고 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임시총회 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교단장 및 총무단 70여 명이 모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하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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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운 2020-07-28 02:28:17
신사에 참배하면 이단 이다
한기총을 주님 이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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