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부작용 가능성 낮아"
정부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부작용 가능성 낮아"
  • 강세훈
  • 승인 2020.08.1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승민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자료 내고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 도입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7월 첫째주 전세가 변동률은 0.10%를 기록했으나 둘째주 0.13%, 셋째주 0.12%, 넷째주 0.14%, 8월 첫째주 0.17% 등으로 치솟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해 상향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됐고,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오히려 임대차 3법의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약 11만 가구로, 2015~2019년 평균 물량인 9만4000가구 보다 17%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하반기 입주 예정물량이 2만3000가구로, 예년 2만1000가구 보다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반기 서울 주요 입주예정 단지는 오는 9월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 10월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1476가구), 10월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 12월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1703가구), 12월 노원구 포레나노원(1062가구)등이다.
 

국토부는 또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일부에서 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지난 5월6일 발표한 공급물량 7만가구와 8월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3만2000가구를 합해 총 20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 되는 시점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며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으나 이는 제도도입 초기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