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측 장부열람 이의제기 패소
김기동 목사측 장부열람 이의제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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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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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 목사측 주장 살피더라도 가처분인용 존재와 보전 필요 소명”

성락교회 개혁측이 교회 재정 장부 및 서류 열람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며 교회관련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최근, 개혁측의 장부열람 가처분 결정에 대한 김기동 목사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성락교회 개혁측은 그동안 김기동 목사측이 주체가 돼 관리해온 성락교회 관련 재정 장부 및 교회 서류들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개혁측의 손을 들어주며 열람을 허락 했지만, 김기동 목사측은 이에대해 불복,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 “김기동 목사측의 주장과 추가 자료를 살피더라도, 여전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앞선 가처분 인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서 이뤄진 금번 재판에서 김 목사측은 ‘교개협의 재정 분리’, ‘교인들의 개인정보 제한’, ‘회계장부 미포함’ 등의 이유를 내세워 더 이상의 서류 및 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혁측이 문제를 제기한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와 관련해 2016년 11월 이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감독 직무정지 이후 교회 재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2017년 3월 25일 발족해 재정을 분리 독립한 교개협에 17~18년의 재정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 회의록 등은 회계 장부가 아니고, 단기차입금대장은 교인 등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수입 지출 결의서 등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하며, 이미 제공했기에 더 이상의 열람 등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월 4천50만원씩 총 3억2천400만원 수령해 교회 계좌를 거쳐 김기동 목사 계좌로 이체해 범죄사실로 인정됐다”며 특히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17~18년도의 재정 열람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 회의록 등도 회계처리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차입금대장 역시 열람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수입 지출 결의서 등 역시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양은 아니라며, 김 목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개혁측 교회개혁협의회는 앞선 가처분 승소에도 하지 못했던 장부범위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며 큰 만족을 표했다. 그러면서 “잠시 중단된 장부열람 집행을 코로나19가 잦아지는 대로 속개해 그간의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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