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대면 예배를 금지에 대해 부당하다며 교회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4일, 전날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의미한다"며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써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전에 방영당국은 교회의 경우 정규예배만 허용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무렵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영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종교시설 중 교회에 한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했고, 그 결과 복지부와 서울시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지난달 19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 당일 자정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시 역시 같은날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기존에 정규예배는 허용하고, 그 외 행사 등을 금지하던 것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서울 소재 교회 및 목사, 교인들은 지난달 20일 복지부와 서울시의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수 발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