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복원)교단,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 우선 소속 교단에 맡겨 달라”
예장 대신(복원)교단,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 우선 소속 교단에 맡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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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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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단들 9월총회 앞두고 전 목사 조사 예고..정치논란을 종교 재판으로 끌고와 소명기회 없이 타 교단에서 무분별 조사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
지난해 9월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예장 대신(복원)교단의 총회 모습
지난해 9월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 예장 대신(복원)교단의 총회 모습

우파적 극단의 정치행보를 보이며 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대규모 정치집회를 주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목사직을 담보한 채 교계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등 장로교단들은 9월 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사회적 비난을 기독교 전체로 끌어왔던 전광훈 목사를 종교재판에 세우며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하는 등 기독교인과 목사직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사회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이끌 온 인물로 낙인찍히며 기독교내에서도 비난과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있다. 따라서 전 목사를 단죄하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결코 가부를 논할 문제는 못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전 목사가 소속한 예장 대신(복원)교단(총회장 강대석 목사)이 아닌 타교단들이 주체가 되어 논의하고 있어 그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치리의 대상자는 소속 교단만이 치리해왔던게 그동안의 교계의 관례였으며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목사에 대한 9월 장로교총회의 조사와 치리를 두고 일부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단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 교단이 자신의 교단외의 인물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단성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건 한국교회 전통이나 관례에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교리적인 재단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태를 수습하고자 전광훈 목사가 속한 예장 대신(복원)교단(총회장 강대석 목사)이 나섰다.

예장 대신(복원) 교단은 10일, 대신총회 신학위원회(위원장 박선원 목사)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정철옥 목사)를 중심으로 전 목사 조사위원회를 9월 정기총회서 공식 구성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 통합, 고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 전 목사에 대한 건을 이첩 해 줄 것을 정식 요청키로 했다. 교계내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신(복원)교단측의 결정이다.

실제로, 과거 지난 201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교단이 예장 합동교단 소속의 김성곤 목사(두날개컨퍼런스)에 대해 이단성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하자, 합동교단은 즉각 반발하며 공문을 보내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합동측은 공문에서 “김성곤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치리권을 가진 합동측을 통해서 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사태는 다행히 일단락됐지만 해당 사안은 그 뒤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광훈 목사 소속 교단인 예장 대신(복원)교단 강대석 총회장은 “본 교단 서울동노회 소속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신학 사상을 총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교단 차원에서 지도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총회장은 덧붙여 “교단 소속 목회자가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단내의 우선적인 치리권 강조와 정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학 위원장 박선원 목사는 “8개 교단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한국교회 앞에 발표하겠다”면서 “9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객관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절차적인 논란을 잠그기 위해서는 소속 교단이 우선적으로 조사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소속 목회자인 전광훈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도 쉬울뿐더러, 교단신학에 맞춰 이단성을 검토하는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총회와 노회의 결정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재수감 전 이미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신(복원)교단 이대위 위원장 정철옥 목사는 “전광훈 목사도 교단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상태다”면서 “한국교회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뒷받침했다.

대신(복원)총회 총무를 역임한 홍호수 목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상임대표) 역시 “한국교회에서 이단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해당 교단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8개 교단 이대위가 해당 교단과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원칙과 신의에 어긋난 일이다”면서 “애국운동하는 목회자를 세상 공분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목사는 그러면서 “해당 교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정치적인 공분에 한국교회가 휘말려 같은 편끼리 총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신(복원)교단측의 뜻에 동의하며 장로교 9월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건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교단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교단들도 있어 전 목사를 향하는 교단들의 칼날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검찰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보석보증금 삼천만원 몰취를 결정하며 재수감을 명했다. 더불어 전 목사는 한기총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대표회장직을 사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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