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계 "문체부, 도서정가제 밀실행정 중단해야"
출판·문화계 "문체부, 도서정가제 밀실행정 중단해야"
  • 임종명
  • 승인 2020.09.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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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공대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악안을 고집하는 문체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의 근간 흔드는 밀실행정 중단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기존 합의 존중 및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의 오랜 논의와 고뇌의 과정 없이,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는 일정한 적응기간과 엄격한 적용 과정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즉 예외 조항을 삭제해 나가면서 더욱 견고해진다"며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고 문체부도 이를 인지하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도정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정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그렇다면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바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도서정가제 개선안 도출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출판·문화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에는 문체부와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참여했고 16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도출된 개선안을 체결하지 않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중단했다는 게 출판·문화계의 주장이다.

문체부는 이후 전자출판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3일에는 문체부가 공대위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도서전과 장기재고도서 할인율 적용 예외'와 '전자책 할인율 확대' 등이 추가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출판·문화계는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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