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민식이법' 첫 적용 30대 운전자 '징역 1년6월' 선고
스쿨존 '민식이법' 첫 적용 30대 운전자 '징역 1년6월' 선고
  • 정일형
  • 승인 2020.09.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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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가 차에 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m가량 날라갔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정지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가 운전한 것 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조사 CCTV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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