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측에 대한 예배 방해 4인 벌금형 선고
법원, 개혁측에 대한 예배 방해 4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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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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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순차 공모 예배방해..분쟁 해결시까지 예배 보호돼야”

성락교회 분쟁 초기 자신들의 예배를 방해한다며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법원이 김 목사측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사건 2019고단1860 예배방해’의 판결에서 김 목사측에 속한 박OO, 최OO 등 총 4인의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80만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양측이 갈등을 빚으며 분쟁과 분리를 시작하던 시기, 교회개혁협의회 등 개혁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려 하자, 김기동 목사측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건물 점거에 나서며 벌어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개협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신길본당 예배실의 전기가 예정된 예배시간 동안 차단되어 마이크 음향장치, 모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이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했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은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고, 설령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예배 방해를 협의한 사실, 전날 전기 차단을 지시한 사실 등 이들의 공모혐의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개혁측의 예배를 두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예배”라며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개협측의 예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목사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에서 다뤄진 같은 시기의 사건을 두고 김기동 목사측 역시 개혁측을 ‘예배방해’로 고소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초까지 매주 주일마다 반복된 충돌을 두고,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 모두 서로의 ‘예배방해’를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목사측의 고소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측의 예배방해 행위가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개혁측은 피해에 따른 개혁측 교인들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개혁측은 자신들에 대한 ‘예배방해’가 최종 무죄로 판결되자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지난 8월 1,300만원의 보상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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