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웅동학원 소송 의혹은 무죄"
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웅동학원 소송 의혹은 무죄"
  • 옥성구
  • 승인 2020.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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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석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허위 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 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웅동학원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진 허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었음에도 조씨와 부친이 대응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압류는 보통 밀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씨와 부친이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 역시 허위채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웅동학원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압류 등기 때문에 웅동학원에 21억4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가 모친과 함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를 제기한 '셀프 소송'으로 특경법상 배임행위를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행 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준비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수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선행 행위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이 배임행위로 본 앞선 소송 관련 행위에 대한 후속적 행위일 뿐인데, 앞선 소송 행위가 배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행 행위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모친 역시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시했다.
또 조씨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캠코가 수용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조씨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역시 재판부는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는 이사장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일 뿐"이라며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는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조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 금품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가 업무방해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 외 대다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 달 1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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