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총 663만4344건으로, 2018년보다 약 0.74%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71.7%(475만8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23.3%(154만968건), 가사사건은 2.6%(17만1573건)의 비율을 차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는 103만3288건 접수돼 전년 대비 0.40%(4109건) 줄어든 반면, 형사는 34만315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00%(3397건) 늘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심급별 접수 건수는 민사 1심이 94만9603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며, 항소심은 6만5568건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상고심은 1만811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5.42% 줄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 24만7063건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고, 항소심은 7만3835건으로 전년 대비 1.88% 감소했다. 상고심도 2만1795건으로 전년 대비 9.09% 줄었다.
이혼사건 1심은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9.83% 증가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의 69.2%(2만4131명)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7.0%(8917명)에 달했다.
전자소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844건과 행정소송 2만1847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민사의 경우에도 1심의 82.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가사소송은 76.9%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재판 전담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점자 판결문 제공 ▲미확정 판결서 공개 ▲노동·해사법원 추가 설치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에 관해 의견을 냈다.
사법연감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전자도서관 등에서 전자책, PDF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