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8일부터 14일간 격리 면제
韓日,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8일부터 14일간 격리 면제
  • 이국현
  • 승인 2020.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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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기업인 왕래를 6개월 만에 재개키로 했다.

특히 한일이 합의한 방역 절차를 지키면 14일간 격리 조치 없이 바로 일본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기업인들의 인적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59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기업인들은 일본 방문시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 이동 가능하다.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가 필요 없지만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3월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전 논의 없는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4월3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7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일본은 지난 7월 말 북동아시아 및 동남아 12개 국가 및 지역과 사업 목적의 왕래를 위한 상호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우리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와 통화하면서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일 간 인적 교류 인원은 50만명 수준이며, 우리 기업인 31만명이 단기 비즈니스 비자로 일본을 방문했다. 현재 항공편은 인천-동경(하네다), 인천-오사카(간사이) 노선만 열려 있다. 선박을 통한 인적 이동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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