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LA 영사관서 성추행…국정원 "직무 배제"
국정원 직원, LA 영사관서 성추행…국정원 "직무 배제"
  • 문광호
  • 승인 2020.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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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LA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사실을 파악한 후 즉각 귀국,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외교부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자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의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23일께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 일이 지난 후인 7월 말 A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했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강경화 장관도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재외공관 정기 감사도 많이 소진된 상황이고, 성비위, 갑질 등 사안이 접수될 때마다 기존 지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침이 강화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권위 결론 등을 접수 받는대로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면서 성비위 사건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A씨는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가서도 현재까지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나 금품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 관계자는 "LA 현지 공관에서 문제 사실을 파악한 후 즉각 귀국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직무배제를 시켜놓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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