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여성계 "전면 폐지가 마땅"
'14주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여성계 "전면 폐지가 마땅"
  • 천민아 박민기
  • 승인 2020.10.0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진환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진환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신 14주 내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 자체는 존속하는 취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계에서는 이번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성 인권을 사실상 후퇴시키게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든 본인 결정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나 건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까지도 낙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게 됐지만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난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입법예고안"이라며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구계획이나 저출산, 의료계 관점을 반영해 낙태죄를 존속했다"고 분석했다.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당연히 전면 폐지로 가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 법이 어떤 인식에 근거했는지가 가장 문제"라며 "마치 벌을 주지 않으면 여성들이 낙태를 남용할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삶과 미래,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숙고해서 내리는 여성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낙태는 여성이 합리적 판단 아래 결정할 사안이므로 형사처벌은 명백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사회적 조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14주 내'라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모든 여성들이 14주 이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전히 낳고 싶지 않은데도 낳아야만 하거나 낙태를 하다가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월경 주기가 다 다르고 태아들도 신체 조건이 같지 않아 명확히 주수를 구별하기는 힘들다"며 "처벌 조항이라는 건 명확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릴레이 선언 등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의당은 '500인의 여성이 말하는 낙태죄 폐지' 보이스캠페인을 연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합니다'라는 녹음파일을 시민들로부터 모집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28일 올라온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에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2만9983명이 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