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8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보탰다.
정부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당초 권고한 낙태죄 전면 폐지에서 후퇴한 입법을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낙태죄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 권고안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청와대 의중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권 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과 낙인에 앞장서는 청와대에 참담할 뿐"이라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이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은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당선된 범여권 인사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인공임신중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이자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기습적, 퇴행적 입법예고에 여성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신, 육아, 출산은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