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에 150만원' 오늘부터 신청…미취업 청년 50만원도
'특고 등에 150만원' 오늘부터 신청…미취업 청년 50만원도
  • 강지은
  • 승인 2020.10.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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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접수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자는 지난 6~7월 진행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당시 정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까지 총 149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자 특고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46만여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 한편, 신규 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현장 접수는 오는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초반 혼잡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 순위는 ▲지난해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순위로 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때 지난해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고와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1차 때처럼 지원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신청 기간인 지난달 24~25일 1·2순위 대상자 중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차 신청 접수는 1차 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청년구직지원금 역시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자가 1차 지급 대상을 합쳐 지원 목표 인원인 20만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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