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재판위, 퀴어문화축제 참가한 이동환 목사에 ‘정직 2년’ 선고
기감 재판위, 퀴어문화축제 참가한 이동환 목사에 ‘정직 2년’ 선고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0.10.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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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위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 찬성 및 동조한 것”..당사자는 “참담하다”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축복식을 집례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에게 교단이 ‘정직 2년’의 판결을 내렸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도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재판위원회는 선고문에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로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한 것은 동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지적했으며,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다. 실제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고, 원고측이 제기한 인터뷰 영상과 기사는 자유롭게 신뢰할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무방하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공동대변인단과 대책위원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비록 판결은 유죄이지만,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면서 "우리가 받고 배운 것은 사랑이지 정죄가 아니며,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사랑을 향해 나아 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당사자인 이동환 목사는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비참함과 암담함을 느낀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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