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인권센터, 이동환 목사 징계한 기감 경기연회 재판부에 “우려와 유감”
교회협 인권센터, 이동환 목사 징계한 기감 경기연회 재판부에 “우려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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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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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부가 인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이동원 목사에게 내려진 ‘정직 2년’의 처분에 대해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로부터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반인권적인 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적용, 해당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고 전제하며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지난 몇 개월간 목회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 웨슬리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가. 해당 재판부 위원들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배제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연대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핵심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다”면서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상한 자들, 눌리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 공동체와 목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다시한번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기에 이동원 목사는 죄가 없다”며 “그는 우리 사회 아픔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고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현장에서 언제나 성실한 목회자로 동행해왔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성명은 “본 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다시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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