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11월엔 출범…野 방해시 법 개정 해서라도"
與 "공수처, 11월엔 출범…野 방해시 법 개정 해서라도"
  • 정진형 김남희
  • 승인 2020.10.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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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출 마지노선인 26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위원을 내정한 것을 반기면서도 '공수처 저지 2라운드'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더욱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에 공수처 위헌 주장 등 야당 추천 인사의 과거 전력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내달(11월)을 공수처 출범 완료 시한으로 재차 제시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태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번주 중에 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아서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모든 건 국민의힘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협조적인데 개정해야 될 이유는 지금 이 국면에선 없는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대표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서 내정한 추천위원 중 이헌 변호사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 추천돼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면서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적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공수처장 추천권 비토권은 현대판 금인칙서로, 역사적 무게감을 갖는 권한"이라며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추천권한을 훼방이나 화풀이권한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또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결단코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야당이 내정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중 특히 이 변호사의 이력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외에도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인 검찰개악"이라고 지칭하며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천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밝혔다"며 "공수처법의 위헌 주장이나 출범 방해 행위가 추천위의 일이 아니며, 법률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으며 (후보를) 추천하면 해산된다"며 "오랜 경력의 법률가들인 만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천위 활동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변호사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위헌 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야당 추천위원에 신경이 곤두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에게 후보 추천을 원천봉쇄하는 '비토권'이 주어져있다. 때문에 민주당도 여차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장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6명에서 5명(3분의 2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안은 지난달 상정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밖에 민주당 백혜련·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이 각각 제출돼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후보 추천과 별개로 개정안 심사는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추천위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개정안을 모두 논의하겠다면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도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손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라며 "공수처 설치가 가능한 법적 환경과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 두분이 계속 반대한다면 소수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못하지 않느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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