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에 2심도 실형 구형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에 2심도 실형 구형
  • 옥성구
  • 승인 2020.10.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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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청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 7시간 행적조사를 방해하려 다수 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범행했다"면서 "특조위 활동기간 동안 지속적·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실행해 특조위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했다"며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2기가 출범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신뢰가 저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 및 활동에 대해 총괄 대응 방안을 최초로 지시하고 본질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이 전 실장은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혀 다른 소임이 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대통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특조위 시작 전 사임했고, 사심을 갖고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늘은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돼 서 있지만, 제가 과연 법이 정한 정무수석의 범위를 넘어 불법을 저질렀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이 전 실장도 "무엇보다도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 피워보지도 못하고 진 학생들에게 애도한다"며 "다만 당시 유언비어가 난무해 비서실에서 방관만 할 수 없었던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토로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당시 저는 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과 유가족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저로서 마땅히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에 분명한 결과가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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