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위증", "추미애 직권남용"…한날 동시고발
"윤석열 국회위증", "추미애 직권남용"…한날 동시고발
  • 류인선
  • 승인 2020.10.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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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시민단체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라임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문서를 통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 한 룸살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룸살롱은 김 전 회장이 복수의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보할 당시 검사 접대 의혹도 함께 보고했다고 추정했다.

윤 총장은 지난 국감서 해당 룸살롱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관련"이라며 "4월1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이 "없다"고 답변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사세행은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작년 5월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진술과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할 당시 3200억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므로 '피해가 없었습니다'라고 단정한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면담 시에 조국 당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취지 질문에 "그런 취지 발언이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사세행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사퇴를 바라는 진술과 상충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총장이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박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윤 총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십 회의 압수수색을 포함하는 강제수사 위주의 대대적인 수사를 피고발인이 승인하고 지휘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랬다는 것은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크게 위배된다"고 했다.

반면 다른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뿐더러, 언론 플레이용 정치공작 쇼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므로 대검 감찰권도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직접 대검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막가파식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오·남용은 나날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사기꾼의 거짓말을 활용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 검사 비위 의혹이 보고됐는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감찰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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