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원영 교수가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손원영 교수가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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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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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원, "이 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학교측 4인 손 들어줘

 

불교집회 강연과 훼불복구 모금 등 친불교 활동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이른바 거리두기(?)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박병태·강순영·김경태 판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손원영 교수가 학교측 총장과 사무처장, 교목실장 등 4인에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2020카합50643)’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손 교수는 앞으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서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 교수는 앞서,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연구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의 출입을 불허하며, 홈페이지 아이디 삭제 등 방해 행위를 했다 며, 이ㅇㅇ 총장과 박ㅇㅇ 교무연구처장, 이ㅇㅇ 사무처장, 박ㅇㅇ 교목실장을 채무자로 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다툼의 쟁점은 손 교수의 교수직 유지 여부에 있었다. 손 교수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돼 2019년 3월 15일 재임용심의신청을 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 ‘재임용 탈락’을 결의했다. 이에 총장은 2020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그 사이 손 교수는 파면처분에 대한 무효 소를 제기했고 2019년 10월 11일 승소, 같은해 11월 5일 파면 무효가 확정됐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손 교수의 재임용을 결의했다.  

손 교수는 청구 이유에서 “환원학원의 이사회와 이사장이 2020.8.24.일경 관련 판결(손 교수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음에도 채무자들(총장 등 4인)이 채권자(손 교수)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면서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무자들은 “재임용 결정은 총장의 제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채권자가 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종합해볼 때 제출된 자료들 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임용 탈락이고 이에 총장은 그 결과를 환원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뿐, 이를 들어 사립학교법에 정한 총장의 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장의 제청 등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적시하며 절차상 하자를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면시 인사위의 심의와 의결에 대한 학교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교 주요 구성원들이 부정하고 있어 인용할 경우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채권자의 교수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시급하게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원영 교수는 일부 학생들의 거부 의사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앞 1인 시위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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