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7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가짜 미투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2018년 미투 열풍 속에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지난 4년 동안 삶이 초토화 됐다"면서 "열린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니 내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BBK가 MB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10년간 정치에서 밀려나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3년 더 밀려나 있었다"며 "BBK 의혹 제기로 1년 형을 받은 것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으며 이에 프레시안 측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며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다"며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