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혐의 김기동 목사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배임 혐의 김기동 목사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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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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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여송빌딩 관련, 배임 주체.. 고의성 인정..목회비 횡령 혐의는 무죄"

교회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재판을 받아 온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열린 김기동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소 내용에 대해 배임 사실을 인정하며 김 목사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의 건강 상태와 연령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2017년 교회 소유 부산의 여송빌딩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40억 원의 교회 재정 손실을 끼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부산 여송빌딩 소유권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송빌딩을 당시 가액에 비해 25억원 비싼 40억원에 성락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락교회에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서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배임 금액에 있어서는 1심이 인정한 16억여 원보다 다소 낮은 8억6천4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60억원대의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으며, 특히 이를 다시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업무상 횡령 혐의)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지급분이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라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목회비는 목회자의 목회 활동을 위해 교회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판공비’, 즉 ‘공금’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사례비는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개념이다. 따라서 매달 지급된 5400만원이 목회비라면, 공식적인 목회활동에 썼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사례비로 본다면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회가 김 목사에게 지급한 대략 60억원의 성격을 두고, 목회비로 볼 것인지 사례비로 볼 것인지의 다툼은 그동안 첨예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대로 사례비로 본다 할지라도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목회자의 사례비가 월 5400만원이라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당시 성락교회는 신도림 선교센터 건축으로 인해 생긴 빚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측은 건축 이자를 성도들의 헌신으로 힘겹게 감당했으며, 분쟁이후에도 ‘금 모으기 운동’ ‘대출 독려’ 등의 고육책을 짜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기동 목사는 과거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사례비를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례비’로 판단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기동 목사측은 현재 항소심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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