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S교회 A장로, 업무방해 등 주장하며 같은교회 B장로 고발
서울 송파 S교회 A장로, 업무방해 등 주장하며 같은교회 B장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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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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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고발장 접수, 조사와 교단 제명 요청.. B장로는 “사실과 달라”

같은 교회의 장로가 업무방해 및 권리남용을 자행해 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당 장로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돼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고발장은 사법기관이 아닌 교회에 접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송파구 S교회 A장로는 20일, B장로로 인해 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사를 종용하는 고발장을 교회에 제출했다.

A장로는 고발장에서, B장로에 대해 ‘업무방해’ 등을 주장하며, 조사와 더불어 교단에서의 제명 등을 요청했다.

S교회는 몇해 전 장로 이명 사건으로 내홍을 치르며 교계의 주목을 받았던 교회다. A 장로는 고발장과 관련, “몇해 전 교회가 내분에 의해 양분돼 심각한 사태에 속에 있던 중 총회 협조로 진정되면서, 12명의 장로와 S교회 장로회는 타 교회 이명 조건으로 청빙 권한을 위임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성도들과 장로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청빙 절차를 통해 C목사님을 취임케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B장로 등 2인이 장로들의 의견과 달리하며 이명 합의를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명 합의 조건의 이명 금액을 지불 할 시 배임으로 고발한다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장로는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법원의 지급명령과 교회 사택이 가압류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소송으로 인해 S교회 목사와 성도, 장로들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로 이명 건과 관련,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하여 변제 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장로는 “법원에서 이명 절차 사실확인 요청에 의한 회신문서를 트집 잡아 총회장을 불순한 의도로 고발하는 행위를 통해 개인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업무방해 및 배임 등 권리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교회 장로로서의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교단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A장로는, B장로가 간암을 앓고 있는 교회 성도에게 접근해 중국에서 간(肝)이식을 받게 해 주겠다며 중국까지 데려갔지만, 돈만 요구한 채 결국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장로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이 담긴 고발장에 대해 B장로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회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사와 치리 등에 관한 사건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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