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S노회, 5인 목사 면직 치리 두고 ‘논란’
예장 합동 S노회, 5인 목사 면직 치리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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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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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정문일침’, “절차상 문제있다..무소불위 교권 횡포” 지적

교회의 갈등이 노회로 번지면서 목사 5인이 동시에 면직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예장 합동 S노회 얘기다.

예장 합동 S노회는 2021년 1월 18일자로, 144회 제4차 임시회에서 재판회를 통해, 장ㅇㅇ, 조ㅇㅇ, 김ㅇㅇ, 또 다른 김ㅇㅇ, 류ㅇㅇ 목사를 ‘목사 면직’ 처리했다. 그러면서 “평온했던 S노회가 이들로 인해 화평이 깨지고 분쟁과 분란이 가중되어 분열을 가져왔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치리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노회의 무소불위식 정치적 처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목사면직을 당한 5인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회가 개최돼 소명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1통도 발부되었으며 재판회에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낭독없이 재판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은 31일 자사 코너 ‘정문일침’을 통해 이에 대해 보도하며, 패널들을 초대 부당한 부분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며 비판했다.
(방송보기: https://youtu.be/HGeq2_50jl8)

하야방송의 ‘정문일침’프로그램에 따르면, 사건은 S교회의 박 모 장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올린 서류를 총회 임원회가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총회 임원회에 서류를 올릴 경우, 교회 당회와 소속 노회 시찰을 경유해 노회에 상정, 노회가 총회에 올리는 절차가 정상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없이 교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곧바로 서류가 올라갔고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급기야 104회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기존 S노회 임원회를 해체시키고 다른 이들을 내세워 S노회 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새롭게 꾸려진 S노회 신 임원회측(편의상 이하 비대위)은 자신들과 반대편에 있는 5인의 목사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은 “목사에게 면직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며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성직을 받은 것인데, 면직은 그 성직이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장 합동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을 들며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권에 따라 너무도 가볍게 면직을 행해서는 안 된다. 면직에 대한 치리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또 “S노회 비대위측은 제114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S노회 회원 중 소수에게만 소집 통지하고 소수 인원으로 개최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현재 S노회에는 220명의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가 있지만 이날 임시회에는 22명 즉 소수 인원으로 개최됐다. 특히 피고소인에게도 임시회 개최 통지 없이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임시회에서 진행된 재판회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임시회 소집 요건을 보면 각각 다른 교회 목사 3인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목사 3인 총대 장로 3인의 최소 개회 성수가 모이면 개회하여 회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같은 소집과 관련하여 10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회원에게만 보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역시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소인들에게 소명 기회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패널들의 주장을 거들었다.

덧붙여 패널들은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회에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낭독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과 관련 ‘안건 기록 등본 교부’를 청구했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교부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재판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S노회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 해명을 해야 하며, 총회 역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재판과 관련해 분명하게 살펴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사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방송은 정당하지 못한 면을 지적했다. 프로그램 패널들은 “면직 사유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노회장의 업무 및 회의 진행과정에서 볼 때 무질서하고 편향적이었다”며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와 쌍방의 입장 차이로 일어날 법한 일로 목사 면직을 자행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은 “이러한 이유들로 면직을 한다면 서로의 의견이나 이권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이 날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멘트하며, 면직 치리에 대한 지나친 교권횡포를 우려했다.

특히 패널들은 “교회의 갈등, 노회의 갈등이 목사라는 직분을 하루아침에 박탈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꼬집으며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을 면직시킨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에게 맡겨진 수많은 양들도 짓밟은 것이 된다”고 현 상황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널들은 “따라서 이 문제는 목사면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노회 분립을 통해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덧붙이며 결언했다.

끝으로 진행자는 “‘세불십년’ 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권력을 위해 절차도 무시한 채 ‘면직’이라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른다면 결국 한국교회와 총회는 역사에 ‘공의’를 저버린 이들로 후대에 기억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총회가 역사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을지는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권면하며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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