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예장 합동 A교회 갈등 다시 조명
하야방송, 예장 합동 A교회 갈등 다시 조명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1.04.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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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동의회 소집과 진행 관련, 논란과 절차상 문제점 등 짚어

교계내에서 적법성 논란을 야기하는 사안들에 대해 집중 파헤쳐 들여다보는 전문 프로그램 ‘정문일침’(하야방송, 대표 유성헌 목사)이, 예장합동 한성노회 소속 A교회에 대해 다시한번 확대경을 들이댔다.

A교회는 2년 전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는 교회로, 양분된 노회의 가입을 두고 편이 갈리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교회는 현재 목사측과 일부 장로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으며 오랜기간 교단 안팎의 시름을 만들고 있다. 

이날 정문일침은 교계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을 패널로 초대한 가운데, ‘A교회 임시공동의회와 관련하여’를 주제로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보기: https://youtu.be/BkYZ4qeM97Y>

방송에서는 먼저 해당교회의 장로해임 과정을 짚었다.

앞서 A교회 교인 150명은 2019년 8월 12일, 당회장인 목사에게 정관변경건과 장로 3인에 대한 해임 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목사가 당회 소집 문제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자, 교인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교인들이 요구한 공동의회 소집을 허락했으며, 교인들은 같은해 11월 3일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해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김 목, 백 모, 또 다른 김 모 등 장로 3인을 해임했다.

이날 방송은 이러한 상황에 가처분 신청까지 더해 짚으며, “11월 3일 공동의회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며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장로해임 건은 무효가 됐다”면서, “현재 본안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방송은 분립과정에 있는 노회 선택에 관한 교회내의 갈등을 다뤘다. 방송은 패널들의 입을 빌려 “이후 담임목사는 한성노회가 분립하는 가운데, 어느 노회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공동의회를 소집했고, 목사측 외 장로측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덧붙여 “이에 항의했으나 한성노회분립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패널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목사 측은 144명, 장로 측은 159명인데 이들 159명에게는 투표권이 없이 진행된 것이고, 이에 2020년 11월 사회법에서 노회변경에 대한 건 외 2건의 안건을 가지고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라고 허락하게 된 것이 전말이다”고 했다.

또한 패널들은 법원에 판단을 구한 사정과 관련해 “사회법에 요청하기 전에 130여명은 담임목사에게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어달라고 3번이나 청원을 한 바 있는데, 담임목사는 이를 묵살했고 어쩔 수 없이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2020년 11월 10일 법원은 청원인들의 절차와 안건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해 주었다”고 멘트했다.

덧붙여, “장로측은 2020년 11월 22일 12시 종암동소재 식당에서 절차에 맞추어 공고 후 임시공동의회 열었으나, 목사를 중심으로 80여명이 몰려왔고, 20여명이 안전요원의 통제를 무시, 방역수칙 또한 어기며 회의장에 난입해 폭행, 의사봉갈취, 모욕, 고성, 몸싸움으로 3시간여를 회의장을 불법점거하며 방해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명은 폭행, 상해, 모욕 등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된 상태”라고 알렸다.

방송은 또, 목사측의 임시공동의회 방해 주장에 대해 언급하며 “우선 장로측은 2020년 12월에 교회에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27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며 교회가 18일 동안 폐쇄되는 과정을 겪었다”며 “이로인해 소집을 미루다가 급기야 2021년 3월 21일 다시 한 번 임시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했지만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공작으로 일주일 연기, 같은달 28일에 개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의회 과정과 안건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지적은 빠지지 않았다. 패널들은, “이날도 물론 방해공작이 있었다”면서 “고성에 막말, 비하발언, 모욕적인 언사 등이 오가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지만 법원에서 허락한 노회 선택권, 재정감사, 비대위구성건과 관련한 안건들을 다뤘고, 모두 가결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한 것과, 교회에서 자행됐던 불법과 비리를 없애고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건강하고 투명한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전한 장로측의 입장도 소개했다. 

이어 방송은 갈등가운데 장로들이 겪게 된 치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패널들은 “노회와 교감해 장로 3인 안수집사 1인을 절차에 맞지 않는 재판으로 정직을 시켰다”면서 “재판을 하려면 고소장이 먼저 당회로 올라가야 하지만 당회가 아닌 노회로 가서 접수하게 됐으며, 그것을 노회가 받아준 것이 절차상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회는 다시 총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했지만 총회에서 기각했으며, 그 다음 봄노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노회에 고소를 하면서 정직을 당한 것”이라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다른 패널은 “이 같은 불법들은 교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한다기 보다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사회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교회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일은 드물 것이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사욕에 눈이 멀면 어떤 것이 법이고 원칙인지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멘트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로측들은 사회법에서 허가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비대위도 구성됐다”며 “해당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진행되는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하루속히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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