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김정환 목사 등에 단행한 임원회 제명 결의 “무효”
법원, 한기총 김정환 목사 등에 단행한 임원회 제명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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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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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징계 재량권 남용, 징계사유 부존재 등 실체와 절차상 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한기총)의 김정환 목사 등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20가합502748)’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의는 무효”라고 확인하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7일, 한기총의 김정환 목사 외 4인에 대한 제30-6차 임원회(2019년 4월 8일)의 자격정지 결의와, 김 목사 외 5인에 대한 30-14차 임원회(2019년 8월 2일)의 제명 및 이들의 소속교단 행정보류 결의, 그리고 30-19차 임원회(2019년 11월 26일)의 김 목사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 결의에 대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각 징계 결의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적시했다.

제30-6차 임원회에서는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 목사가 징계대상이었으며,  제30-14차 임원회에서는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 목사가 대상이었다.

이로써 이들은 한기총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소속 교단의 지위를 다시 보장받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31회 총회를 앞두고 김정환 목사와 엄기호 목사에 단행한 제명 결의 역시 ‘무효’임을 확인 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달 23일, 김정환, 엄기호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2020가합569055)에서도 “피고(한기총)가 2020.1.28. 제30-22차 임원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다”라고 판결하며 역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고(김정환·엄기호 목사)들은 제31차 정기총회에 자신들이 참석하는 것을 피고측이 방해하기 위하여 제명했다고 주장하며, 30-22차 임원회에서 제명한 것에 대해 ‘임원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받아내고 지위를 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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