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다시 ‘뜨거운 감자’로..
차별금지법,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06.16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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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넘어서며 법사위 심사 앞둬..교계는 초긴장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 서명 보고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 서명 보고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며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게 되자, 교계가 크게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 대해,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시험에서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김 모씨가 접수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됐고, 22일이 경과한 지난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는 같은 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돼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이 10만을 넘어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되자 교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번 청원이 도화선이 되어 지난해 6월 발의된 정의당 법안과 이상민 의원의 이른바 평등법안까지 불이 붙게 된다면 올 여름은 그야말로 뜨거운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은 기독교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움직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마저 10만 여론을 등에 업고 당내 기류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에 교계는 혹시 모를 사태(?)를 막기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교계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를 비롯,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등 81개 단체가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성공회 등 110개 단체와 교회, 1384명의 개인) 등 일부 단체들은 지난 22일 같은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더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이달 초 교단 가운데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의 정신이 정죄논리로 오도되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과 연합단체들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과 결부하며 반성경적 가치라며 반대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계는 22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주도로, 회원교단 총회장과 총무, 수도권광역시도협의회, 협력 단체 등의 대표자들을 초청,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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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2021-06-17 07:22:12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집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징벌적손해배상을 당하고 행정조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시키고 행정조사를 하면 개인은 침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별이나 장애인등과 달리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면 특정 집단의 의견을 다른 국민에게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회 분열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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