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대면예배 금지 효력정지’ 인용, 반갑지만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한교총 “‘대면예배 금지 효력정지’ 인용, 반갑지만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07.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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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용’ 판결한 제한적 예배 허용에 대해, ‘긍정’과 ‘아쉬움’ 동시 논평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이 최근 몇몇 교회들이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하며 허용범위를 확인해 준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긍정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한교총은 17일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법원에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 허용이 아니라 예배행위 제한으로 방역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해온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예배 참석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은 이미 본회가 중대본과 협의하여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며, “법 정신 보다는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교총은 교회의 목소리에 당국이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방역 당국은 법원 판결의 법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시설은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서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의 4단계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차제에 ‘비대면’이라는 용어 보다는 ‘소수 현장’, 또는 ‘제한적’, 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끝으로 한교총은 “여타의 생활필수시설들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매주 모이는 정규 집회에 대하여 비대면을 지시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고 주지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시설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4단계라 하더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의 정규 집회를 진행하면서 식사금지, 모임금지 등 여타의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고 재차 제안하며 요구했다.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 김승규 장로, 예자연)’ 소속 7개 교회와 목사들은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으로부터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일부 인용을 받아냈다. 

하지만 소송 이전에도 이미 20인 미만의 인원(온라인 등 방송과 예배 진행 스탭 한정)이 제한적으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기에, 소송 결과에 대한 교회 입장의 실익이나 실효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는 소강석 대표회장 등 한교총 지도부의 방역 당국에 대한 교회 규모에 맞는 유연한 조치 요청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교계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에 따른 결과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효력이 아닌 소송의 주체자인 원고측 4개 교회에 한정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한교총 소강석 대표회장 등은 지난 13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한 ‘한국 종교계 지도자 긴급간담회’에서, 김 총리에게 수도권 방역 4단계 시행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예배당 규모에 맞는 유연한 지침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총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실무진들에게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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