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법원의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환영”
한교총, 법원의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환영”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07.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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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회 등 민간시설 과도하게 제약할 수 없고, 교회의 입장 받아들인 것”

 

한국교회총연합(공동 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이 방역법 위반을 사유로 운영중단명령 처분이 내려진 교회에 대한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논평을 통해 ‘환영’을 표했다.

한교총은 29일 ‘은평구청의 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측이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은평구청은 지난 18일 수용인원 2,400여명의 은평제일교회가 10%인 200여명이 대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규정된 19명을 넘어섰다며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회측은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 등에서는 5,000명까지 가능한데 교회만 19명으로 제한한 건 형평성 등에서 부당하다며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9일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을 결정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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