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들, “사학법 개정안 통과되면 기독교학교 사라질 수 있다”
기독교 단체들, “사학법 개정안 통과되면 기독교학교 사라질 수 있다”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1.08.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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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장총·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등 기독교 단체들, 개정안 반대 및 철폐 촉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한장총),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등 한국교회 단체들이, 교원임용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철폐를 촉구했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의 제목으로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립이념과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일이며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기독교 사학들은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으로 통과될 경우 타종교인이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교원이 들어와 학교 설립이념과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사학들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었다”면서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창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이기에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으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 ▲여당이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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