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은 초갈등 사회로 몰아가며 국민 역차별하는 과잉 법안.. 철회돼야.."
"평등법은 초갈등 사회로 몰아가며 국민 역차별하는 과잉 법안.. 철회돼야.."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1.09.28 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교총TV,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아십니까?' 실상 알리는 홍보영상 제작 배포

‘한교총TV’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있다.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제목의 영상에서는 평등법 제정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동성애 합법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목조목 살피며 길잡이가 된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 받는 것과, 법 제정 후 달라지게 되는 것과 우려되는 것 등에 관해서도 살핀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0KLmm4mXan0]

영상은 먼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의 주제에서, “지금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안, 박주민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등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알리며, “이들 의원들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입법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등을 다룬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뒷받침 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이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의 주제에서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단사이비를 정통 종교와 구별만 해도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큰 점과, 예컨대 괴롭힘의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기에,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결국 소송의 남발로 모든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양산됨으로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처벌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것인가?’의 주제에서는 “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구분하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질서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그 폐해는 오롯이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것이며, 남녀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는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참담한 입법 쿠데타라고 할 것이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평등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구별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아이들의 가치관과 미래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한다.   

‘종교·표현 및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의 주제에서는 “평등법은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상,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와의 차이와 문제점을 비판하면 차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제공 등에 평등이념을 과도하게 직접 적용한 결과, 종래 자유롭던 기업활동의 계약이나 직원의 임용과 거래가 차별행위로 취급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덧붙인다.

그밖에도,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의 주제에서는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서 “또한,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경우, 3배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소속 기업이나 단체도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역차별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상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면서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평화스런 사회를 초갈등으로 몰아가며,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과잉 법안의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맺는다.

한편, 한국교회는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총연합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전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는 6만5천 교회, 1천만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