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 임용, 반대한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 임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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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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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신학 정체성 훼손하고 있어 학생 가르칠 자격 없다..교단 소속 목사도 아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김홍철 목사, 이하 그교협)가 불교사찰 설교 등 논란을 빚은 손원영 교수에 대해, 신앙 정체성 등을 문제 삼으며 “교단 산하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교협은 25일, 서울 은평구 서울기독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손 씨는 2020년 10월 19일 제85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고, 같은 해 11월 23일 협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차 확인했다”면서 “손씨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의 신앙의 정체성과는 다른 이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27일 제86차 총회에서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다른 손 씨가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가결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어 그교협은, ‘성만찬은 누구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발언과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라는 손 교수의 과거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손 씨의 이러한 주장은 이단적 사상이고, 그리스도교회의 신앙의 정체성과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며 “그리스도의교회와는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다른 손 씨가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교협은, 과거 2013년 손 교수가 호소문을 통해 참회와 몇 가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교협은 “손 교수가 2013년 12월 28일 자신과 가족의 침례약속과, 당시 소속 교단이었던 감리교 탈퇴와 그교협 입회, 그리고 환원운동 동참 및 정치 불참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 등 7개항을 약속하며 그교협 목회자와 동문, 총장에게 호소문을 보내와 그를 용서했지만 결국 참회와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불과했으며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교수에 대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다”는 주장도 첨부했다. 그교협은 “2014년 1월 26일 실시한 그교협 중앙심의위원회에 환원목사(목사 이직)을 심의요청하여 심의한 결과, 세가지를 이행할 시에 목사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두가지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공문을 발송했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그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에 소속된 목회자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 그교협은, “지금까지 손씨는 자기가 감리교 목사이며 자신의 신학적 바탕은 해방신학, 수정주의신학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며 “서울기독대학교는 그교협 산하 신학교이기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의 신앙과 신학적 정체성은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그리스도의교회와는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다른 손 씨가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서울기독대학교는 그리스도교회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씨는 그교협에서는 이미 이단정죄 되었고, 타교단 및 손 씨가 속한 감리교단에서조차도 이단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정통기독교에 반하며, 그의 주장 역시 그리스도의교회 교리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서울기독대학교 정체성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어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그교협은 학교법인을 향해서도, “환원학원 이사장은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에 반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리수호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협의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체성을 잃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서울기독대학교 신학과 손원영 교수는 불교 열린선원 법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훼손하는 설교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타종교와 유독 깊은 교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러한 손 교수에 대해 학교측은 교단의 신앙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파면조치 한 바 있으며, 손 교수 또한 이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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