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원, 김하나 목사에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 패소 판결..교회측은 ‘항소’뜻 밝혀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평신도들 단체다.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열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하며 뒤집힌 결과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철퇴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해서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명성교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회측 관계자는 “우선은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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