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2.08.05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교회총연합·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교회 성명 발표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과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와 사)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명발표는 지난해 이루어진 교원임용 및, 지위 등에 관한 교육감 개입 등이 포함된 사학법 개정과, 최근 기독교학교의 채플 대체 과목 마련 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잇따르자,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독사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고 자율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성명발표 기자회견에는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 이사장과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안창호 전 헌법 재판관,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 박상진 상임이사,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이홍락 대표변호사, 진선학원 이사장 정길진 목사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가 맡았다. 

먼저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목의 한국교회 성명을 발표하며,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왔고, 국가가 교육수요를 책임지지 못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이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대정당의 독주속에 기독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박탈당하고,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어,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과 기독사학을 대표하는 사학미션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립학교를 통제하여 교육을 획일화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며,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며,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고,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조속히 인용되는 한편,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철회 되어야 하고, 기독교학교가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는 여섯 개 조항의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안창호 변호사는 ‘기독사학 교원임용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요지)’에 관해 밝혔다.

안 변호사는 먼저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2-3개월의 보정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3일 전원 재판부심판에 회부되었으며 7월 19일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고, 추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계속될 것인데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 공개변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가처분 신청과 관련 “헌법소원 사건 종국 결정시 까지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라며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으로 효력 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그 요건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되므로 선발되 교원은 본안에서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사학법인이 입을 손해는 회복할 길 이 없게 되므로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뒷받침하며 “강제조항으로 인해 사학법이 입을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처럼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인하는 사회적 추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면서 “개정된 사학법이 초중고 교원채용에 교육감의 개입을 강제하여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헌법소원이 결론날때까지 효력을 잠정 정지함으로써 사학법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시급하므로 신속한 인용결정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