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1천 5백만 원 지원키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1천 5백만 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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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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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1:1 매칭..장례식장에도 공무원 파견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가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천만 원,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5백~1천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 장례비는 1인대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부담한다.

또, 이를 위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1:1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상자의 실치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는 신속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먼저 대납하고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중상자에게도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고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완료해 조문객을 받는다. 모든 관공서와 제외공관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청도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해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부상자는 149명으로 중상 33명, 경상 116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됐으며, 국적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 1명, 호주 1명, 노르웨이 1명, 오스트리아 1명, 베트남 1명, 태국 1명, 카자흐스탄 1명, 우즈벡 1명, 스리랑카 1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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