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건보료 최근 소득과 재산 반영
이번달부터 건보료 최근 소득과 재산 반영
  • 장석찬 기자
  • 승인 2022.11.1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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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5% 인하..체감은 크지 않을 듯

 

이번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시 소득·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하게되면 이번 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천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6천235원(15.4%) 적어지게 된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를 11월 기준에서 살펴보면, 2019년 9만3천674원, 2020년 10만235원, 2021년 10만5천141원으로, 최근 4년 중에 가장 적다.

하지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보험료와 비교하면 이번 달 보험료는 7천835원(9.66%) 인상돼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세대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이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졌다.

지난달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1.8%), 인상 세대는 282만세대(34.2%), 인하 세대는 198만세대(24.0%)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번 소득 연계 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최초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이와함께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되는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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