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 우려한다”
한교총,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 우려한다”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2.11.30 0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반해..어른들의 이기적 결정으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해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교총은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 대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며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먼저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사람들 중에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성전환증을 인위적인 성전환수술로 바꾸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정정 허가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인정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외면한 불공정한 판단이다”고 바라보고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성별정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자 또는 어머니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자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행 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 합법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으며, 현실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성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고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이번 대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낙태 천국의 물꼬를 튼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한국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세우는 두 기둥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약자 중의 약자인 미성년 자녀와 태아는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으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다”며 “어른들의 이기적인 자기결정으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