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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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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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지시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고,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관계장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까지 200~300명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영장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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