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자진월북' 아닌 '실족'에 무게
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자진월북' 아닌 '실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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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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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실종됐을 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10호와 동급인 무궁화5호를 타고 직접 해상으로 나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와 비슷한 계절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당시 해상이 매우 어두웠고 조류도 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진 뒤 거센 조류에 휩쓸려 미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을 법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제적인 사건 상황과 거리가 멀고, 당시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조작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서훈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변호인 측은 이 씨가 수영을 잘했고, 당시 배 옆에는 줄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으며 동시간대 근무한 동료도 구조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실족으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부의 수사 결과는 정보와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의도적인 사건 축소나 왜곡은 없었다는 점도 변호인 측의 주장에 더해졌다.

구속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월북’이라는 부정적 어감의 표현을 정부가 사용한 경위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약 10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한편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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