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 가처분 기각으로 상장 폐지 결정
위믹스 , 가처분 기각으로 상장 폐지 결정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2.12.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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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

 

최근 몇주간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든 '위믹스'가 8일 오후 3시 상장 폐지된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위믹스는 50% 넘게 폭락했다.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등을 불편하게 여긴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선택할 경우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거래소별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각에 따라 상장 폐지가 원래 수순대로 진행되면서 거래소별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쟁점으로 나왔던 공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 거래소별로 좀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테라-루나사태, FTX 사태에 이어 위믹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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