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정부,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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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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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자녀 부모 월 70 만원, 1세 자녀 부모 월 35 만원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한다.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겐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게 골자다. 2024년부터는 월 급여액이 각각 100만 원(만 0세 아동 가정), 50만 원(만 1세 아동 가정)으로 오른다. 또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81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자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직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진 만 0~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한다.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존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3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15만 원 인상된다. 부모급여 지급 예산으로 내년 2조3,6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려 현재 37%인 공공보육 이용률(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인다.

아울러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돌봄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올해 7만5,000가구, 총 840시간인데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늘려 내년에는 8만5,000가구,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놀이 중심의 보육을 실현하고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학과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정비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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