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교회법학회,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3.01.2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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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

법을 통해 올바른 사회와 신앙적 교회를 이끄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목사)가 민노총 간부 간첩 혐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특히 법의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을 만드는 단체인 만큼, 이번 입장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날카롭게 살피며 민노총의 모순된 활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구심의 실상이 밝혀지고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희망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19일 입장문에서, “민노총의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이들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구축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라고 먼저 서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노동 개혁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본격적으로 대응하려 하자 이들은 ‘노동 탄압’, ‘공안정국의 회귀’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설명한 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폭력행사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노동조합은 6월에 1회 이상 당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아울러 “민노총은 그 설립선언문에서도 천명하였듯이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근로자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 전개’,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 등 정치투쟁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정체성과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뒤, “그러나 민노총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끝으로 “1천만 기독교인 중에도 근로자로서 민노총의 구성원이 있을 것이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민노총의 반국가적 불법행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어느 정도 간첩 혐의에 관여했는지는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투쟁을 일삼는 것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국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하고 그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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