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면허취소 18%에 불과
최영희,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면허취소 1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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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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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자격정지 의료인의 의료 행위, 국민 건강 사각지대 초래해”
최영희 국회의원(국제뉴스DB)
최영희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국회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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