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사단체들,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철회 요구
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사단체들,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철회 요구
  • 뉴스와이어
  • 승인 2023.0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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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장현초등학교 심폐소생술 수업 장면
남양주 장현초등학교 심폐소생술 수업 장면

보건교사들 및 보건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교육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우윤미, 이하 대책위)와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 경기대 교수, 이하 포럼)이 2월 7일 심폐소생술(CPR) 등 보건교육 기준 강화를 명목으로 발의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학생 보건교육 강화가 아닌 보건교사, 보건과목의 식민화 및 퇴행”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를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 때 개정된 기존 학교보건법으로 돌아가는 ‘퇴행’이나 다름없다는 게 대책위와 포럼의 주장이다.

개정안에서 빠진 제9조의 2의 후단은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핵심 실행 수단인 보건교육과정 고시, 보건과목, 보건수업 시간, 보건교과서 사용의 근거다. 그러나 이를 없애면 2008년부터 고시돼 온 보건교육과정이 사라져 체계적 보건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보건교과 설치 대선 공약을 거쳐 보건교과 입법이 된 것인데, 20년 전처럼 보건과목도 보건 교과서도 없이 다른 교과목의 시간을 빌린다면 개별 보건교사의 역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보건수업의 식민화 및 퇴행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 측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책위와 포럼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보건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개정안에 대한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필수 교과나 필요한 교원 배치 및 자격 부여를 해 주지 않아 힘만 드는 상황인데, 굳이 보건수업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업은 안 하고 교사 지위만 유지하려 한다”는 주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책위와 포럼의 생각이다.

보건교사회, 보건교육장학사협의회 등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교육정상화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보건교사는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이 법의 시행령 제23조에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의 필요시 보건교육 및 다른 교사의 보건교육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보건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런 조항이 보건교과가 없던 시절 다른 교과의 수업을 대체하는 데 악용됐듯, 개정안이 보건교육의 식민화·퇴행을 이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자 대통령 교육 자문을 맡았던 김대유 건강과성연구소장(서영대 교수)은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널리 2007년 개정된 법률과 보건교육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계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고, 이처럼 학생 보건교육을 퇴행시키는 법안 제출은 민생 파탄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걱정했다.

한혜진 전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교육부가 보건 표시과목을 조속히 도입해 적정 시간, 교사 정원 등 미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경북 보건교사회장은 “국회에서 현장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시수, 도서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부분은 반드시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 보건교육과정에는 이미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교육부가 보건을 필수과목이 아닌 초등 재량 수업, 중고 선택과목으로 고시해 보건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를 배우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재량시간 또는 다른 교과 시간에 외부 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체계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책위와 포럼은 보건교육을 강화하려면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건과목 필수화 법안 및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적정 수업 시수와 보건교사의 적정 배치를 통해 높아지는 학생들의 건강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이들은 2022년 통과된 보건교사 2인 배치도 속도가 너무 느린 상태라며, 교육부와 국회의 조속한 보건교육 보완 입법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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