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11]
[논문 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11]
  • 최광희 목사 (행복한교회)
  • 승인 2023.03.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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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목사.
최광희 목사.

<10편에 이어..>

2)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정치세력은 17대 국회 이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차별금지법은 포함하는 차별 사유의 범위에 따라 특정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미 20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열 한 번이나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하였다. 우리나라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16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 1999년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고 1996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성차별과 성폭력 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87년에 남녀 고용평등법으로 제정된 후 2007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200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7) 고용정책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이 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교육기본법: 이 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9) 사회보장기본법: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 법에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 법은 에이즈 감염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병역법: 이 법은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이 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외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이미 입법이 되어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영역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하는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12편에서 계속..>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행복한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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