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12]
[논문 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12]
  • 최광희 목사 (행복한교회)
  • 승인 2023.03.10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광희 목사.
최광희 목사.

<11편에 이어..>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명재진 교수 등 7인의 법조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최초의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이다(인권위법 제2조 3항). 이처럼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으나 그동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극소수이며 인권위가 고발 및 징계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1건도 없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제정이 시도되었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7대 국회에서의 차금법 제정시도

&#9461;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발의: 우리나라에서 차금법 문제가 시작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이다. 노무현은 차금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3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에 “차금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는 2007년 12월 12일, 제17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하였다.

② 2008년 1월 28일, 고,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 제18대 국회에서의 차금법 제정시도

&#9461; 2011년 9월 15일, 박은수 의원(통합민주당) 등 11인이 ‘차별금지기본법안’을 발의했으니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② 2011년 12월 2일,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3) 제19대 국회에서의 차금법 제정시도

① 2012년 11월 6일,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역시 제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② 2013년 2월 12일에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③ 2013년 3월 20일에는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위 두 법안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본회의에서 발의를 철회하였다.

(4) 제21대 국회에서의 차금법 제정시도

① 2020년 6월 29일에 장혜영(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② 2021년 6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큰 틀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비슷하다. 

③ 2021년 8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④ 2021년 8월 31일에는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명의 국회의원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과 관련하여 2022년 5월 25일에는 차금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강행했다. 하지만, 국회 공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하기에, 차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언제라도 차금법 제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13편에서 계속..>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행복한교회 담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