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13]
[논문 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 [13]
  • 최광희 목사 (행복한교회)
  • 승인 2023.03.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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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목사.
최광희 목사.

<12편에 이어..>

4)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예상 폐해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법리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첫째, 지나치게 많은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했으며 둘째, 차별 개념의 확대 변용이 가능하며 셋째, 차별 영역이 행정서비스라는 공적 영역을 넘어 고용과 교육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43조에 의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자는 서면(書面)만이 아니라 구두(口頭)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에서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동성애자는 말로만 피해를 주장하면 되고, 사실 여부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지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공정한 법안이다. 

만일 이렇게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정성도 결여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아동 성애화 교육, 결혼과 가정 제도 파괴, 신앙과 양심의 자유 말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뉴욕주 변호사이며 <자유과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인 전윤성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해외의 차별금지법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 법이 제정된다면 먼저 제정된 나라들에서 벌어진 현상들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전윤성 변호사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예시하면서 지적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는 다음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 전용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의해 화장실과 여성 휴게실에서, 영국에서는 여성 교도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예가 있다. 

셋째,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평등권이 침해되어 역차별이 발생한다. 장혜영 법안 제25조에 의하면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넷째,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친권(양육권)이 제한된다.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 치료를 반대할 권리가 없어지며 부모가 의견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와의 강제 분리를 당하게 되어 양육권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장혜영 법안 제9조 등).

다섯째,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고 ②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장혜영 법안 제28조에 의하면 인터넷, 각종 SNS,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설교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하면 차별금지법 위반 사항이 된다. 또한, 법안 제29조에 의하면 각종 기독교 신문과 방송국이 제작, 공급하는 콘텐츠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차금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의 경우 소위 혐오 표현을 괴롭힘에 포함을 시키면서, 괴롭힘을 여러 차별 형태 중 하나로 규정을 하였고, 아울러 평등법이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동성애와 성전환 비판 설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등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이상민 평등법안 제3조 제7호 및 제4조 제4항 등). 

여섯째,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의사가 성전환 수술을 거부할 경우,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경우, 교회가 동성애자를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기독교 입양기관이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기독교 학교가 동성애자 동아리 등록을 거부할 경우, 동성혼 결혼식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거나 웨딩 촬영을 거부할 경우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우선 법리적인 문제점과 불공정성,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성 혁명이 쓸고 지나간 서구 세계에서는 포르노 규제는 완화되고 아동기부터 성애화 교육으로 도덕성은 말살되어 조기 성관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리고 협성대학교 권혁남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폴리아모리(polyamory)를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조기 성애화와 자유주의 성 이데올로기에 빠진 자녀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전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종교의 자유 중 하나인 선교는 타 종교를 비판하면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신도를 규합, 모집할 자유가 핵심인데 타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명재진에 의하면, 영국 NHS 병원에서 근무하던 빅토리아 와스테니씨는 동료를 전도하고 예배에 초대한 사실이 차별과 괴롭힘이라는 이유로 직무 정지 징계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부분에 관하여 설교자는 청중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 

<14편에서 계속..>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행복한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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