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재산수호위 “장정 벗어난 주장으로 재산 지키지 못했다..당사자 처벌해 달라”
감리교 재산수호위 “장정 벗어난 주장으로 재산 지키지 못했다..당사자 처벌해 달라”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3.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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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증여’아닌 ‘신탁’ 용인돼, 교단탈퇴와 재산이탈 우려”.. 당사자 “사실과 달라..명의신탁 주장한 적 없다” 반박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 목회자 10여명은 16일 본부 광화문빌딩 16층 예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리와 장정을 벗어나 감리교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며 당시 유지재단 실무를 맡았던 행정기획실장을 비롯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총회심사위원회에 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재산상실과 관련 앞선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감독회장 등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감리교 재산수호위 민돈원 목사(감리교거룩성회복협의회, 감거협)가 사회를 보고, 성모 목사(바른선거협의회 소송지원단장)가 고발장 접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 목사는 취지에서 “고발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 고발하는게 아니다”며 “감리교회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반드시 해야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감리교단 탈퇴를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리교회의 경기도 일산의 O교회, 청주 H교회 등 여러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여러 건이 지금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으로부터 찾아가려는 시도가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지키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건 장정에 규정돼 있는 ‘증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왜 장정에는 증여라고 돼 있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판결이 내려져서 소유권을 찾아가냐”고 지적하며, “그때당시 유지재단의 사무원들이 증여를 주장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법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며 “우리에게는 장정이 있고, 장정에 보면 명확하게 증여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장정86단 2조(교회의 소유재산과 회원권)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유지재단에 속한다’ 라고 돼 있으며, 또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즉 ‘증여받아서’라고 나와있듯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왜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 직원들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냐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감독회장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하며, 문제는 증여라고 돼 있는 것을 유지재단의 직원들과 당시 감독회장 및 재단사무국 총무가 명의신탁이라 한 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다”며 “만약에 재판위원회로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당시 재단사무국 총무가 S교회에 이른바 ‘확인서’를 써준 것을 취소하고 바로잡지 않는 한 앞으로 감리교에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서 질 것이다. 백소백패(百訴百敗)다 라고 말씀 드렸다”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재산 소유권 소송에서 선례에 따라 유지재단측이 백패를 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그 중심에 S교회에 발급해준 이 ‘확인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확인서가 잘못된 것이며 장정과 다르다는 것을 고쳐 바로잡아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확인서는 2016년 5월 25일에 발급한 것으로, 당시 유지재단 대표로 돼있는 감독회장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규정 2조에 따라, 그 관리(사용), 임대, 수리, 처분 등 실질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동작지방 S교회(대표자 담임목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감독회장 도장이 찍혀 있지만 당시 재산 사무국 총무가 발급해 준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들은 고발장에서도 “감리교회의 재산분쟁 사건의 쟁점은 증여냐 신탁이냐에 있는데 증여는 개체교회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신탁 이라고 하면 돌려줘야 한다”며 “피고발인(행정기획실장)은 재단사무국 총무로 재임시에 서울 동대문의 D교회와의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교리와장정을 왜곡 변조하여 감리회의 재산은 증여된 것이 아니라 신탁된 것이라 주장, D교회를 필두로 경주 S교회, 일산 O교회 청주 H교회 등 10여 개체교회가 재산을 반환해가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보게했고 분열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교리와 장정을 왜곡 변조하여 허위 문건을 작성하여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5회에 걸쳐 5장의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서울 상도동 S교회 담임자의 범법행위를 돕고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피고발자는 행정기획실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이용하여 자기방어를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에 엄중한 조사와 상응처리를 해야 한다. 계속되는 피고발인에 대한 적폐청산과 공정한 심사, 재판을 위해 즉시 행정기획실장의 직임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감리교 행정실장은 같은날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교단이 불리해지는데 왜 제가 명의신탁이라 주장하겠냐”고 반문하며 “저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적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증여를 주장했고,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상대측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주장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마치 내가 명의신탁을 주장해서 이렇게 된 양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다 추측이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그는 확인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그는 “다만 S교회의 경우 확인서를 써준 것은 맞다”면서 “당시 S교회가 분쟁중이었는데, 담임목사가 찾아와 유지재단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 자기에게 권한을 주면 (다툼에 따른 처리가) 수월해 질 수 있다하여, 소속 연회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문의하고, 확인서를 써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인해 성 목사 등이 문제를 삼아 당시 직무정지를 당하며 징계도 이미 다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변조했다고 덤터기를 씌우더라. 그래서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한다”라고 성토했다. 

고발장은 성 목사와 민 목사 외에도 총 14인이 고소인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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