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수원지법은 25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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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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